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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노인회 횡령 사건, 4명에 벌금 200만원
거제시노인회 횡령 사건, 4명에 벌금 200만원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3.29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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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300만원 횡령 판단, 수사과정에서 222만원만 기소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직원 4명이 노인일자리사업비 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으로 각각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1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노인회 직원 4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와 검사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노인회 직원 4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모두 111회에 걸쳐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처럼 속여 보조금 222만원을 부정 수급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부당 횡령금 전액을 환수하고, 횡령액의 300%인 666만원의 제재부과금을 받기로 했으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노인회에 대해 기관경보와 함께 위탁해오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22년 8월 거제시가 노인회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사무국 직원들이 5년간 664회에 걸쳐 모두 1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으나 횡령금액이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3년 12월 20일 열린 제243회 거제시의회에서 최양희 의원의 시정질문과 옥미연 복지국장, 박종우 거제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5년간 총 1300만원 횡령에 무게가 실린다.
최양희 시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에서 매월 8~10만원씩 챙겼으며, 이는 10개월이 아니라 5년 정도 관행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고 국장과 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횡령한 예산을 환수조치 하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서 서명해야 하나 이들 직원들은 구두로는 인정하나 서명하지 않아 거제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인일자리 참가자가 1000명대에서 323명대로 줄어들게 되자 노인일자리 전담사 8명은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부정수령 당사자들은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데 전담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담사는 노인일자리 사업만 하게 돼 있는데 관리자들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전담사들에게 하지도 안아야 하는 일을 시켰다는 등 갑질 주장도 제기 됐다.

부정행위에 대해 거제시와 거제시노인회가 미온적인 자세로 책임자 처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거제시의 징계요구에 대해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는 2004년부터 20년째 노인일자리사업을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는 22년 37억원, 23년 43억원 등 세금이 지출됐고, 노인회지원금으로는 22년 3억3000만원, 23년 3억5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등 예산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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