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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결과는?
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결과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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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2차공판, 4월 26일 3차 공판 예정

 

시정연설하는 박종우 시장
시정연설하는 박종우 시장

3월 15일 오후 2시 4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형사부 법정 315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시장은 연가를 내고 재판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ㄱ 씨의 아버지가 출석했다. ㄱ 씨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입당원서와 당원명부를 받고 박 시장 SNS 홍보 등을 대가로 1300만원을 ㄴ 씨(서일준 국회의원 전 직원) 등에게 지급한 협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ㄱ 씨의 증언 신빙성 등을 두고 심문이 이루어졌다.

다음 공판은 4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ㄴ 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측근 ㄱ 씨를 통해 ㄴ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300만을 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돈을 준 바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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