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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최대 336만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 최대 336만원 지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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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81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72,160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의 예산을 확보하여 1가구당 최대33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자재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8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현금(336만원/가구) 지급이 아닌 시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18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대기보전담당 ☎639-3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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