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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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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 중점 정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18개 면동과 출장소에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지방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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