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조폭사주 사건'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구속기소
'조폭사주 사건'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구속기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0.1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제시장의 조폭사주설 사건'과 관련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일 보도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에 연루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김모(70)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인척간인 두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유람선 사업권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모두 7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의장이 처남인 장씨를 거제시장과 만남을 주선한 후 장씨가 그 이전에 수수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원을 받는데 역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씨가 거제시청 앞에서 '정적 제거 조폭 사주설'을 폭로한 이후 김 전 부의장이 장씨에게 건넨 1000만원도 도피자금으로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돈은 김 전 부의장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가족 계좌를 통해 받은 20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사건의 출발점이 된 '권민호 거제시장의 조폭사주주장'에 대해 검찰이 권시장을 소환하거나 소환할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씨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속기소된 장씨는 지난 8월30일 거제시청 앞에서 '조직폭력배 동원 민주당 핵심세력을 제거하라. 사주한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장씨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2명과 노동당소속 현직 거제시의회 부의장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녹음파일과 자필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일부 당사자들은 장씨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는 시작됐다.

이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향응 사건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