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5.02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