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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크레인 참사 1년 만에 14명 기소
삼성중크레인 참사 1년 만에 14명 기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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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일어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중대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전 조선소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만에 기소가 이뤄진 셈이어서 '늦장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김효섭(62) 전 조선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김 전 소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고현장에서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3명도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였던 ㄱ(48) 씨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7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ㄱ 씨는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 기소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기소가 늦어진 데 대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지난해 연말께 넘어왔고,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붐대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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