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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의, 고용위기지역지정 교육
거제상의, 고용위기지역지정 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4.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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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지원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휴일, 휴가, 휴게의 차이점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신연옥 대표 노무사가 하며, 평소 개정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나 소상공인은 4월 11일(수)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90명 한정으로 신청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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