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신연옥 대표 노무사가 하며, 평소 개정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나 소상공인은 4월 11일(수)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90명 한정으로 신청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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